본 약관은 주식회사 위라이트가 운영하는 래핏(Raffit) 서비스에서 인증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자 하는 회원과 회사 간의 권리·의무 및 수익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본 약관은 래핏 이용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제1조 (정의)
- "인증 크리에이터" 란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회원을 말합니다.
- "대상 콘텐츠" 란 인증 크리에이터가 서비스 내에 공개한 캐릭터·스토리 중 정산 대상이 되는 콘텐츠를 말합니다.
- "정산 대상 케이크" 란 다른 회원이 대상 콘텐츠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모한 유료 케이크를 말합니다. 무료 케이크 소모분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익금" 이란 정산 대상 케이크에 회사가 정한 정산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제2조 (인증 크리에이터의 자격 및 승인)
- 인증 크리에이터를 신청하려는 회원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4세 이상의 회원일 것 (단,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 필요)
- 회사가 정한 활동 기준을 충족할 것
- 최근 6개월 내 운영정책 위반으로 2단계 이상의 제재를 받은 이력이 없을 것
- 본인 명의 확인(휴대폰 본인인증) 및 본인 명의의 정산 계좌를 등록할 것
- 회사는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 기준과 절차는 서비스 내에 안내합니다.
- 회사는 다음의 경우 승인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정보가 허위이거나 타인 명의인 경우
- 과거 본 약관 또는 운영정책의 중대한 위반으로 자격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경우
- 기타 크리에이터 생태계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 (수익 정산의 구조)
- 인증 크리에이터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의 등급으로 구분되며, 회사는 정산 대상 케이크에 등급별 정산 비율을 적용하여 수익금을 산정합니다.
| 등급 | 등급 기준 | 정산 비율 | 수익금 지급 형태 |
|---|---|---|---|
| 일반 | 제2조의 승인 요건 충족 | 정산 대상 케이크 금액의 5% | 재화(케이크) |
| 인증 | 누적 대화량 및 월간 유니크 이용자 수 | 8% | 재화(케이크) |
| 파트너 | 인증 등급 요건 충족 + 회사의 별도 심사 통과 | 8% | 재화(케이크) 또는 현금 인출 |
- 케이크의 원화 환산 가치는 1케이크 = 1원 기준으로 하되, 프로모션 할인 판매분의 처리 기준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합니다.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4항의 인출 환율이 적용됩니다.
- (수익금의 확정 시점) 수익금은 대화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매월 정산 확정 시점에 확정됩니다. 정산 확정 전에 해당 이용의 기초가 된 결제가 취소·환불된 경우 그 소모분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산 확정 이후 환불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차기 정산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케이크 소모분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크리에이터 본인이 자신의 대상 콘텐츠를 이용하며 소모한 케이크
- AI 응답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않은 대화(오류 등)에서 소모된 케이크
- 무료 케이크 소모분
- 동일 이용자가 동일 대상 콘텐츠를 이용하며 회사가 정한 일일 인정 한도를 초과하여 소모한 케이크
- 월간 유니크 이용자 수가 회사가 정한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대상 콘텐츠에서 소모된 케이크
- 결제가 취소·환불된 거래로 충전된 케이크의 소모분
- 회사는 서비스 운영 환경, 수수료 구조(앱마켓 수수료 등)의 변동에 따라 정산 비율 및 등급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적용일 30일 전까지 공지하며,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크리에이터는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전 발생한 수익금에는 변경 전 비율이 적용됩니다.
제4조 (정산 주기 및 지급 방식)
- 수익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분을 집계하여 익월 15일에 크리에이터의 계정에 지급합니다.
- (기본 지급 — 재화 지급) 수익금은 서비스 내 재화(케이크)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산으로 지급된 케이크는 서비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성격(유효기간 등)은 지급 시 안내에 따릅니다.
- (현금 인출 — 파트너 등급 한정) 파트너 등급의 크리에이터는 수익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인출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인출은 월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한 최소 금액은 30,000원입니다. 이에 미달하는 금액은 다음 회차로 이월됩니다.
- 회사는 부정 이용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인출 시 추가 본인 확인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인출을 위해서는 본인인증 및 본인 명의 계좌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인출 환율)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케이크는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내에 공지한 인출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됩니다. 인출 환율은 케이크의 판매 가격보다 낮게 정해질 수 있으며, 회사는 인출 환율 및 그 변경 사항을 서비스 내에 사전 공지합니다.
- 크리에이터가 등록한 계좌 정보의 오류로 지급이 지연·실패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정보 정정 후 다음 회차에 지급합니다.
제5조 (세금)
-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회사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사업소득 3.3% 등 법령이 정하는 세율) 후 지급하며, 관련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이를 위해 회사는 현금 인출을 신청하는 크리에이터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를 수집하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 크리에이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등 본인의 납세 의무를 스스로 이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세무 처리는 크리에이터 본인의 책임입니다.
- 크리에이터가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등 처리 방식은 회사와 별도 협의합니다.
제6조 (크리에이터의 보증 및 책임)
-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제작·공개하는 대상 콘텐츠에 대하여 다음을 보증합니다.
- 콘텐츠가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
- 콘텐츠가 관련 법령,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위반하지 않을 것
- 콘텐츠 제작에 사용한 소재(이미지, 텍스트 등)에 대해 적법한 사용 권한을 보유할 것
- 콘텐츠의 등급(성인 등급 해당 여부)을 운영정책의 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할 것
- 전항의 보증 위반으로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크리에이터는 정산 실적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한 일체의 행위(자기 결제, 다중 계정 이용, 담합, 매크로 등)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7조 (수익금의 지급 보류 및 환수)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제6조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되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부정 정산 행위(자기 결제, 어뷰징 등)가 의심되는 경우
- 법령 또는 수사기관·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조사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위반과 관련된 수익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된 수익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향후 지급할 수익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위반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보류된 수익금은 다음 정산 회차에 지급합니다.
제8조 (콘텐츠의 이용 및 홍보)
- 크리에이터는 회사가 대상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홍보 목적(메인 노출, SNS·광고 소재 활용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세부 범위는 이용약관 제13조에 따릅니다.
- 회사가 대상 콘텐츠를 서비스 외부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 크리에이터의 크레딧(닉네임)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표기하도록 노력합니다.
제9조 (자격의 상실 및 약관의 해지)
- 크리에이터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절차를 통해 본 약관을 해지(인증 크리에이터 자격 반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크리에이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 이용약관 또는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 부정 정산 행위가 확인된 경우
- 이용약관에 따른 이용제한(일시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
- 자격 상실·해지 시 처리:
- 자격 상실 시점까지 발생한 정당한 수익금은 제4조의 정산 일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자격 반납·상실 시의 최종 정산에서는 제4조 제3항의 최소 인출 금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잔여 수익금 전액을 지급합니다(부정 행위로 인한 취소의 경우 제외).
- 부정 행위로 인한 자격 취소의 경우, 부정 행위와 관련된 수익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자격 상실 후에도 기공개 콘텐츠의 처리(공개 유지/비공개 전환)는 크리에이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 탈퇴 시에는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제6조(보증 및 책임), 제7조(지급 보류 및 환수)는 본 약관의 해지 이후에도 관련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제10조 (기타)
- 본 약관의 개정은 이용약관의 개정 절차를 준용합니다. 크리에이터에게 불리한 개정은 적용일 30일 전에 개별 통지합니다.
-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하며, 관할은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부칙
- 본 약관은 부터 시행됩니다.